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10.28.(월)~11.29.(금)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0.21.(월)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되며,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임.
-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 줄 것과 불법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음.
<참고>
1. 최근 3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
2. ’24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