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0.23.(수)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임.
-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될 예정임.
-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24.11.1.부터 시행할 예정임.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