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FATF가 10월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 등급을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0.27.(일) 밝혔다.
- FATF는 각 국의 상호평가 등급을 ①정규 후속점검, ②강화된 후속점검, ③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국의 상호평가 이후 개선 실적을 평가(후속점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음.
- FATF는 10월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한국의 평가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상향(강화된 후속점검·정규후속점검)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등급상향을 통해 우리나라는 완결성 있고 효과적인 AML/CFT 체계를 보유한 선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FATF 개요
2. FATF 상호평가 개요
3. 「제4차 “강화된 후속점검” 결과보고서」 中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