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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 3p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8.(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함.

- 다음으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고위, 7.29)’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함.

-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