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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불용에 적극 대응하여 민생사업 차질 없이 집행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2024.10.28 2p
행정안전부는 10.28.(월)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음.

- 둘째,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당부했음.

-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적극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