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28.(월)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음.
- 둘째,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당부했음.
-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적극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