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25.(금)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됨.
-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임.
-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되며,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함.
-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7,090원, 베클루리주는 4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적용될 예정임.
- 또한, 그간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