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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을 통해 부담금 관리체계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2024.10.29 3p
정부는 10.29.(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부담금별근거 법령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② 엄격한 부담금 신설 심사를위해 객관적 조사·연구기관 사전평가 제도 신설
③ 행정쟁송또는헌재 심판청구 이전에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 신설
④ 부과대상 명확화를 위한 부담금의 정의 보완
⑤ 중가산금 부과요율 한도를 시행령으로 위임 등임.

-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되는 부담금을 상시·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의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