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29.(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4년과 동일한 소득의 0.9182%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임.
- ’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며, ’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힘.
<붙임> ’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