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29.(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임.
-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임.
<붙임> 근로시간면제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