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29.(화)~12.9.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함.
<별첨>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