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과 기준(영 제2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위탁(영 제4조, 제5조)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기준·절차 등(영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참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별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