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29.(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효율성 제고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보된 재원을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통교부금 배분기준은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공통·필수 수요에 기반하여 산정하며,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재정운용, 교육계획 수립 등의 기준으로 작용함.
- 이번 개정은 ① 지방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 효율화, ②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③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음.
<붙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