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와 제이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0.31.(목)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임.
-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건설사의 경쟁상 지위를 인위적으로 제고시키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함.
<붙임> ‘제일건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