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에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10.30.(수) 밝혔다.
-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25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임.
<참고>
1. 신청자격 및 지급액
2. 신청방법
3.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경로
4. 주요 문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