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탈북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교육을 받을 권리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1.(금)~12.11.(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과 약속한 「정착·역량·화합」의 3대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됐음.
- 첫 번째로,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일부를 지정 계좌에 적립 시 정부 예산을 추가 적립하여 월 50만 원, 2년간 탈북민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이수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붙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