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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자립·자활 강화 위해 「취업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과 「교육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
2024.11.01 3p
통일부는 탈북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교육을 받을 권리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1.(금)~12.11.(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과 약속한 「정착·역량·화합」의 3대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됐음.

- 첫 번째로,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일부를 지정 계좌에 적립 시 정부 예산을 추가 적립하여 월 50만 원, 2년간 탈북민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이수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붙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