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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조회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2024.11.01 39p
공정거래위원회는 11.1.(금)부터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하여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추후 관련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임.

<붙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