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1.(금)부터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하여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추후 관련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임.
<붙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