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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사이버안전’으로 해상 물류 공급망 지킨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4.10.31 4p
해양수산부는 민간 선사·선박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0월 3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선박및운항시스템의 디지털전환이가속화됨에 따라 선박 내 장비 간 또는 선박-육상 간 네트워크 연결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도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해외에서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으로 운항통제권을 10시간 상실한 사례, 선사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약 3천억 원의 손해를 입은 사례 등이 보고됐으며, 국내에서도 선박 위치정보(GPS) 교란 등이 발생하였음.

-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선사·선박의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관련 법적기반 및 협업체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참고>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