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31일부터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입찰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은 경쟁 입찰을 통해 LNG를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를 신규·증설하려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 참여 사업자는 ’24.11.26(화)까지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24.12.2(월)까지 입찰 신청할 수 있음. 접수마감 후 약 1개월간 적격성, 가격, 비가격평가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허가대상자가 최종 선정할 예정임.
- 적격성은 사업자의 재무요건, 중앙급전 발전기 요건 등 기본요건을 검토하게 되며,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자들 중 가격(50점)/비가격(50점) 부문 평가를 합산하여 1.1GW 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 예정임.
- 가격평가는 최저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비가격평가는 열과 전기 부문별 사업계획, 설비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계획임.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