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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서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
2024.11.01 3p
금융당국은 10.25.(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였다고 11.1.(금) 밝혔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임.

- 금번 불공정거래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하였음.

- 한편,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