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31.(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협력 기반의 의료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의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음.
- 우선, 「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 인력 공유·협력이 필요한 질환·영역 등을 도출하고, 인력의 원활한 기관 간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을 검토하였음.
- 또한, 「다직종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팀제 지원방안 」에서는 다양한 직종 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담을 통해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직종 간 협업의 필요성, 팀制 운영의 장점 등을 논의하였음.
- 이후, 해외사례를 통해 다직종 간 협력 기반의 팀제 운영을 위한 법체계상 의사와 타직역 간 업무 범위,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및 협력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붙임> 제1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