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가 11.1.(금)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신설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11월 1일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해당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람.
<붙임>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및 장려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