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주소 표시를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11.5.(화) 행정예고하고 11.25.(월)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의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된 제조소의 주소 한 곳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됨.
-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소상공인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주소가 다수의 소재지인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