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11.6.(수)~’25.1.31.(금)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점검은 ①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함.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