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1.6.(수)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하였다.
- 증선위는 회사(34.6억원), 대표이사(3.4억원), 前 재무담당임원(3.4억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4억원(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前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회사, 대표이사, 前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음.
-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동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론을 도출했음.
-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