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6.(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4개 제품임.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함.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