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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2024.11.06 5p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11.6.(수) 발표하였다.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서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고,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하였음.

-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등 총 4개의 원칙을 제시하였음.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며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도 원칙에 새롭게 추가하였음.

<붙임>
1. > 1.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전문 및 4가지 원칙)
2.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 언론 협조 요청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