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의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관리를 강화하고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11.6.(목) 밝혔다.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공시번복, 공시불이행등)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 공시내용 및 기관 간 협조 강화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허위·과장 성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도모 등 불공정 거래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서식 포함) 개정 내용
2. 「단일판매·공급계약」공시서식 개정 내용
3.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