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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첫 발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사회기획과
2024.11.06 4p
정부는 11.6.(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니며,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 금융위, 한국은행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임.

- (주요 내용)
①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 및 지원
②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의 진행, 활용사례 발굴, 결과 검증
③ 성과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④ 관련 기술, 보안성,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임.

<첨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