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11.7.(목) 밝혔다.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음.
-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음.
-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