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1.6.(수) 밝혔다.
- 우선 ①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 ②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할 계획임.
-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
②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적용 배제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및 후취담보 제한 적용
④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 배제
-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2.(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참고>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