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6.(수) 제19차 회의에서, 나스닥(NASDAQ)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 및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적발하였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 A사는 B사(국내 비상장법인)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A사의 해외 IPO 성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사실 유포,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음.
- A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B사 및 서울·부산 소재 호텔 등)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A사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음.
- 이번 사건처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증권의 인수·주선 등)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와 공동 논의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