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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관 글로벌창업팀
2024.11.07 3p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임.

- 이번 사업은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음.

<신청>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 11.7(목)~2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