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임.
- 이번 사업은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음.
<신청>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 11.7(목)~2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