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1.6.(수)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 2,6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피의자 ㄱ씨의 범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간이대지급금 다수수급 사업장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이 되었으며, 성남지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음.
- 성남지청장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부정수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참고> 대지급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