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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합리적인 계리가정과 단계적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회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4.11.07 19p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4.(월)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Kick-off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을 보험개혁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임.

- (주요 내용)
①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의 계리가정에 대한 합리적 방향성 제시
②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③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 : 최소 30% 이상
④ 손해율 산출 방법론 : 연령에 따른 추세 반영
⑤ 보험부채 할인율 :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을 3년 간 단계적 추진 등임.

-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