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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156>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2024.11.07 7p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1.7.(목)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156번째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가입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고 밝힘.

- (주요 내용)
①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 신청
②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DB ↔ DB, DC ↔ DC, IRP ↔ IRP)만 가능
③ 퇴직연금계약 형태 및 상품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 있음
④ 이·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이 가능함에 유의
⑤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
⑥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확인이 있어야 실물이전 처리가 가능
⑦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