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7.(목)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 2024.11.7.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하면서,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①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②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③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request)했음.
-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ILO 결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