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2024.11.07 3p
고용노동부는 11.7.(목)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 2024.11.7.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하면서,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①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②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③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request)했음.

-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ILO 결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