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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2024.11.07 2p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1.7.(목) 사업장 3개사를 이용하여 총 38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약 1억 원을 편취한 사업주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안양지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간이대지급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이들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음.

- 그 결과, 사업주 ㄱ 씨가 허위자료 제출과 허위진술로 간이대지급금을 다수의 근로자 등에게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를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해 왔음을 확인했음.

- 사업주 ㄱ 씨는 범죄사실이 규명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이에 안양지청은 사업주 ㄱ 씨를 지명수배 조치한 후 체포영장, 통신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 및 추적하여 사업주 ㄱ 씨가 양평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주 ㄱ 씨를 체포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음.

<참고> 대지급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