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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2024.11.08 2p
국토교통부는 11.7.(목)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있는 지자체가 참여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 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음.

-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