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고객들이 특허청 고객지원실 방문 시 수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바코드스캐너를 활용한 무인납부서비스를 11. 6.(수)부터 개시한다.
- 특허청은 특허료 등 수수료 납부 시 제기되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 설치’ 등 개선사항을 연내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특허수수료를 과·오납하였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20곳에서 25곳으로 연내(’24.12월중)에 5곳이 추가될 계획임.
- 초중고 학생·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연간 면제받은 건수를 확인하는 기능을 특허청의 전자출원 웹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신설(’24.11월)하였음.
<붙임> 특허수수료 면제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