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7.(목)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하여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하였음.
- 이에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에 걸쳐 각기 가능한 상생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상생협의체는 이들 제안과 입점업체 측의 요구를 함께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 외의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상생방안을 도출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표기할 것
②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
③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