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한다고 11.8.(금) 밝혔다.
-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공시를 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하여 상장사를 직접 방문(10개사)하여 교육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이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하시어,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내부통제등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