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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조직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2024.11.11 3p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11.(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10.27.) 당시 논의되었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음.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하였음.

<참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