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11.(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10.27.) 당시 논의되었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음.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하였음.
<참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