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10.(일)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됨. 유럽연합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게 되면 유럽연합의 배터리법 및 에코디자인법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호인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피디-노르웨이와 지속적인 협력을바탕으로 상호인정 대상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에 앞선 11월 11일 오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이피디(International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양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상호인정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실무진 협의를 약1년간 거친 후에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붙임>
1.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개요
2. 상호인정 관련 협약 주요 내용
3. 해외 운영현황 및 노르웨이와 상호인정 우선인증 제품(안)
4. 노르웨이 및 스웨덴 인증 기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