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11.(월)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하였음.
-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참고>
1. 자주 묻는 질문
2. 의료비 과다공제 점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