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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받아
국세청
2024.11.11 5p
국세청은 11.11.(월)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하였음.

-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참고>
1. 자주 묻는 질문
2. 의료비 과다공제 점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