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상하수도 관련 제품인증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1.11.(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이를 공고한다.
- 이번 신규 지정으로 기존 상하수도협회는 인증 관련 업무를 이관하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 관련 인증 업무의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앞으로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으로서 상수도용강관 등 상하수도 관련 9개 품목의 인증 업무를 맡게 되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증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기업이 국가표준 규격을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임.
- 관련 기업은 위생안전기준인증(KC), 적합인증(CP), 제품인증 등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국가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인증업무 범위(9종)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