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고 11.12.(화)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임.
- (주요 개정 내용)
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
②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면제도 연장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