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12.(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소비자들이 개별 스·드·메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별 스·드·메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행태가 지적되어 옴.
-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상 추가요금 및 위약금 등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함.
- 주요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음.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⑥ 그 외 불공정한 약관 조항
-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붙임>
1. 불공정약관 심사 세부 내용
2.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 예시
3.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유형별 현황
4.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요 및 피해사례 분석
5.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약관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