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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제도개혁과
2024.11.12 3p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1.12.(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음.

-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6.)’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①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로도 보관 가능함을 명확화
②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
③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 근거 마련 등임.

<붙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