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반기 사업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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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문답 (Q&A)
2.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방법